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2항).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4호).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항),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① 그 조직 형태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하고,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3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다만,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사업은 ①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복지사업자를 통한 지원)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정책자금지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사업개발비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입니다(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8쪽).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산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이 가능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8쪽).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입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제2항).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2쪽).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4쪽).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5쪽).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82쪽).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82쪽).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82쪽).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84쪽).
최대지원기간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84쪽).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18. 12., 2쪽).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⑥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⑦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⑩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가 해당기관들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9쪽).
직접구매방식: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간접구매방식: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사회적 기업은 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인증을 받은 데 한하여 사회적 기업의 명칭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④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사회적기업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인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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