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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9. 2021

사회적기업과 세금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사회적기업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5항은 동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동법 제33조의2 제4 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1일 0.03%의 이자)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최저 한세액에 미달하는 세금부담을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인데, 그 취지는 다양한 조세혜택을 일괄해서 과다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일반 기업의 법인세 계산 시에는 14%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나, 사회적기업에는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3.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지출액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지방소득세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이 감면됩니다.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3항).



https://brunch.co.kr/@jdglaw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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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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