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의의는 그 어의적 측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사회적(Social)' 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전체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형태에 있어서 생산, 수요 공급, 수익(이윤)창출 등과 같은 전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적 면모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혹은 문제 등의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서 풀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기업과의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서, 주주 혹은 소유자 (이해관계자)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이 운용되기보다는 지역사회발 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되는 형태를 지향한다는 점 역시 그 목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사회적기업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법 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허가제를 요건으로 하는데 비해,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증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증요건은 조직, 고용형태, 사업목적, 수익성, 운영규정, 공익성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적 측면에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형태에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수익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때 인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밖에 정관이나 규약 등의 운영기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법에 의한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증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요건을 영역별로 나누어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직구성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로서 사회적기업법 제8조 제1항은 “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은 조직유형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직 유형의 경우 비록 사회적 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조합, 회사, 법인 등 기존 영리적 조직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나. 운영목적
사회적기업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야 함을 중요한 인증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면 취약계층으로 간주합니다.
다. 수익활동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조직은 사회적 기업의 특정사업부나 영업활동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회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인 전체의 영업수익(매출액과 부산물 등의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이 서비스 및 제조원가 중 노무비총액의 50/10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된 만큼 이와 같은 수익창출 요건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수익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단기적, 정량적인 것에 그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범위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회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 제시되어있습니다.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육 서비스, ②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③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⑥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⑦「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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