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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9. 202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이라 합니다)은 비정부단체의 범위와 등록요건을 명시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0년도 제정된 법률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비영리단체법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 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동법 제3조).


정부의 지원은 국고보조금을 공익사업비에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감액 그리고 행정지원(후원, 명칭, 승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보조금의 교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지원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비영리단체법 제5조 제2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비영리단체법 제5조 제1항).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이란 가급적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나, 비영리민간 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비영리단체법 제6조). 사업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하고(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2조),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를 의미합니다(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2조).




3.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비영리단체법 제7조 제1항).


공익사업의 유형은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5조).


선정된 사업유형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비영리단체법 제7조 제2항).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하고(비영리단체법 제 7조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 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역임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6조).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고려합니다(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8조).


지원사업 선정은 사업내용, 단체역량, 예산내용, 이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하며 심사는 서류 심사, 인터뷰,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비영리단체법 제8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10조).


다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합니다(비영리단체법 제12조).


이처럼 우리 정부는 지원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 하고 있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분야를 지정한다는 점, 정부의 재정지 원의 집행과 정산 및 평가절차에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단체의 지도·감독


1) 중간평가


사업선정이 되어 1차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당해연도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공문서를 단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평가기관에서는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 계획을 사전에 해당단체에 알려 일정대로 추진하고, 수행단체는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평가용역 기관에서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여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평가결과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컨설팅 및 촉구하며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그 내용을 즉시 행안부에 알려 주어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중간평가 등 평가 기관의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정산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및 정산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기는 통상 매년 1월 10일경이 됩니다. 사업수행 단체에서 제출할 서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실적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영수증,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종 증빙서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포함)와 함께 집행한 근거가 되는 관련 실적을 제출합니다.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 집액을 확정·통지하게 되면 당해연도 지원사업이 종료됩니다.


3) 종합평가 및 환류단계


(1) 평가시기


종합평가는 사업관련 평가 및 정산관리를 등록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중간점검, 그리고 완료한 때 실시합니다. 종합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익년도에 2월 중순까지 실시됩니다.


(2) 평가대상


종합평가의 대상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중간평가와 같이 외부평가기관이 하고, 회계분야 평가의 경우 전문 회계법 인을 통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사업추진실적,자체평가내용, 사업비 지출 회계보고,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원사업의 효과, 단체의 노력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예산운영의 적정성, 합리성,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수사례 등이며 평가의 근거는 지원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평가결과 환류


최종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계속사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개별점수를 산정하여 우수, 보통, 부진(미흡)등 대체적으로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하고, 이때 회계부문과 사업부문의 일정비율을 정해 합산합니다.



5. 비영리민간단체 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단체법 제10조).


그러나 현재 이 조항에 의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의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될 때뿐이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 소득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자가 법인일때는 소득의 5%, 개인일 때는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거나 소득공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기부를 권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제한 것이 되므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 됩니다. 모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 준다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단체법 제11조).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하고, 우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 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합니다(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14조).



7. 행정지원 및 협조요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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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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