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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9. 2021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법

1. 비영리민간단체 개념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포괄하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시민사회의 행위자 들이 국가와 시장에 대해 취하는 관계와 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 하는 용어와 개념 역시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효시로는, 자원봉사를 통한 구제활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영역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Public Sector),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Private Sector)에 이어 제3섹터 (third Sector)로 지칭하고 있는 봉사영역(Voluntary Sector)이 초기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의 구제활동으로 출발한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후 각나라에서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비정부조직을 지칭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와 함께 비영리단체(NPO), 민간비영리단체(Private NPO), 비영리법인(Incorporated NPO),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운동단체(CMO: Civil Movement Organization), 관변단체 등으로 다양 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개념 정의도 매우 다의적입니다.



비영리단체(NPO):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 공공 및 민간조직으로서 배분금지계약은 받는 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


민간비영리단체(Private NPO): 비영리단체의 하위범주로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재원이 조달되는 단체를 지칭


비영리법인(INPO: Incorporated NPO):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10조,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된 공식(허가) 비영리조직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술, 자선 및 학문연구를 위한 재원조성(장학금 및연구 프로젝트)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단이나 연합회 도는 상속세법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에 의해 설립된 공익추구 조직’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공익추구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조직으로, 이 범주에는 민주화단체 및 신념에 근거해 공익적 이슈를 다루는 조직 등을 포함한 advocacy 조직, 소비자단체, 환경운동 단체, 권익보호 집단 등을 포함


시민운동단체(CMO: Civil Movement Organization): 19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에 경제, 정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advocacy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관변단체: 국가와 긴밀하고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에 대해 OECD는 이윤을 내는 조직들, 재단, 교육기 관, 기타 종교집단들, 의료 및 상업협회들, 조합 및 문화단체들 및 자원기관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World Bank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혹은 대체적으로 독립적인 집단들과 제도들로서, 상업적 목적보다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이거나 조합적 목적을 갖는 단체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또는 시민사회 조직들 가운데 사회운동차원에서 활동하며,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직 되었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결사체 등으로 정의됩니다. 주로 비정부 또는 비국가 조직체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해당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위 요건을 종합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체성은 공식적 조직으로 사적 성격을 띠고, 비영리성, 자치성,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정부 적, 비당파적 행위자여야 하고, 구성원간의 이익 무분배와 공익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실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및 현황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기존 법인이거나 임의단체가 공익활동을 해오는 가운데 지원법 제2조가 규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전제로 합니다.


비영리단체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회칙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단체 공익활동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지원대상 민간단체의 급조를 방지하며 법인에 준하는 공적요건을 구비하여 조세감면 기타 간접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하는 주무부처에서 법인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전제로 주무부처에 등록토록 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유설립주의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적으로 3만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단체는 2015년 6월 30일 기준 12,630여개로 중앙 행정기관에 1,531개, 지방자치단체에 11,099개로 파악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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