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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26. 2021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주민등록번호 정정)

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1. 가족관계등록부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고,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도 어긋났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호적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 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위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5가지 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本)·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2. 제적부     

     

제적부란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구성원과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문서이고, 제적등본은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제적초본은 그 중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종전에는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 2008년 1월 1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더이상 법률상 호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 호적제도에서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마다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함으로써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호적에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除籍)되거나 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가 아니라 제적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제적의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사망, 국적의 상실, 혼인이 있습니다). 즉 구 호적법에서 호적부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제적부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각각 공시하였던 것입니다.     

     

구 호적법상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을 제외한 모든 자녀는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원호적에서 제적되었고, 남자는 분가형태로 여자는 시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형태로 제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 1. 1. 호적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기존의 호적부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호적부는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제적부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갱신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발급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증명, 친자관계, 상속관계 등은 제적등본을 통해 이뤄집니다.     



Ⅱ. 비교개념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이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구 호적제도는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봅니다. 즉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취급함으로써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인데,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 3 내지 제7조의 4 각 호를 이유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등록부 정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1. 필요 서류 작성     

가.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대법원 양식)     

나.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증명서(실제 정정해야 할 서류)     

다. 소명자료 (수정할 출생연도를 증명할 서류) : 출생증명서, 학적부, 초등 중등 생활기록부, 졸업 증명서 등     

라.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 증명서(정정할 부분), 인우보증서(2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2.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접수     

3.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     

4. 관할 구청에 정정신청(또는 인터넷 신고)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적부의 정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부칙에서 제적부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예규{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시행 2009. 7. 17.]}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이하 ‘가족관계등록예규’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고,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조 (원칙)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②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ㆍ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 호적법령에 따른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은 이 예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9조 (관할)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     


     

Ⅳ. 관련 판례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스160 결정).     

     

2.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性)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으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3.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ㆍ공증하는 제도(제1조, 제9조)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바,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스40 결정).     

     

4.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5.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0. 8 선고 2009스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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