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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0. 2022

[성년후견 변호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1. 성년후견제도 일반


민법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상생활을 위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후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제도는 후견을 받는 자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 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성년후견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후견인 및 그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는 임의후견과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정후견이 있고, 법정후견은 다시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①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②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후견, ③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후견으로 다시 나뉩니다.




2. 성년후견


가. 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나. 후견개시의 요건


피성년후견인은 ① 정신적 제약으로,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③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여야 합니다.


이 때 ‘정신적 제약’이란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뇌병변장애, 조현병, 인격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제약이 아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후견개시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적 장애가 정신적 제약까지 동반한다면 후견개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에 대한 판단 규범적 판단이지만, 반드시 의학적·과학적 근거 가 있어야 하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란 피후견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 즉 사회적 지위, 살아온 배경, 생활의 모습, 직업의 종류와 담당업무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특별한 사무에 대한 처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후견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회사 경영 등의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사무처리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종전 처리하던 특별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게 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사 경영 등의 특별한 사무가 피후견인의 일상적인 사무에 속한다면 후견 개시 사유가 된다고 보겠으나,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감안 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후견개시에 대한 의사, 회사 경영에의 참여 정도, 회사의 규모와 경영의 난이도, 회사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 여부, 후견개시청구의 목적이나 친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속적 결여’이란 피후견인이 일반적으로 정신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정신적 제약에서 벗어나거나 의사결정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성년후견개시 요건인 결여에 해당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거주, 일상생활, 교육, 병원치료, 격리 등 신상에 대하여는 항상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본인이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청구권자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인 본인, 법률상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심판청구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라. 성년후견인의 권한


1)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으로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취소권 및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및 취소권을 갖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하면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신상결정에 관한 권한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취소권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나아가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927조의2 제1항), 법원에서 허락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권한을 피후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8조 제3항, 제947조의2 제1항).


3)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


①치료 등의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 등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해야 하는 경우, ②생명의 위험이 있는 치료·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4)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혹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


또한,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 차용에 관한 행위, 보증 등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성년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5) 이해상반행위 등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할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949조 제2항, 제920조 단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951조 제1항), 피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한정후견


가.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민법 제12조 제1항),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면, 피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나. 후견 개시의 요건


피한정후견인은 ① 정신적 제약으로,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③ 부족한 자여야 합니다.


이 때‘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능력’의 의미와 이에 대한 판단은 성년후견과 같으나, 후견개시 요건으로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후견개시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보다 경미한 정도의 정신적 제약으로도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후견인에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며, 가정법원이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 청구권자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인 본인, 법률상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심판청구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라. 후견인의 권한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달리 피후견인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정법원이 별도로 대리권 수여의 심판을 한 경우만 대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허락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권한을 피후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특정후견


가. 의의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후견기간이 만료함으로서 후견이 종료됩니다.


나. 후견개시의 요건


특저후견 또한 정신적 제약이 인정되어야 하나, 그 정도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달리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상당히 경미합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절차의 임시성 및 특정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처럼 감정절차를 요하지 않고, 의사 또는 그 밖에 전문지식이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정신적 제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그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https://brunch.co.kr/@jdglaw1/149



성년후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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