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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0. 2022

[규제샌드박스 변호사] 규제샌드박스와 행정규제기본법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466



국내 법령체계는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법령에서 규제적용에 대한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명백한 허용 규정이 없고 기존에 실무상으로 허용되어 온 사실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법률과 규제의 체계는 자연스럽게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게 된다. 산업의 혁신에 기초한 신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포지티브규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강조되었고, 이미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특정행위의 허용여부와 요건 등을 확정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포지티브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에 관한 대강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명확성을 강조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재량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포지티브규제는 기술의 혁신과 이에 근거한 새로운 산업에 적합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을 수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적시에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규제지체(regulatory time lag)에 대한 대응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는 잠재적인 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전제로 한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사업 모델도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 등 기존의 관련 법령상 제약과 기존업자의 반발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란 영국의 금융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2015.11. 발표한 것으로, “규제범위에 드는 기업과 들지 않는 기업이 참여로 인한 규제결과를 받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그리고 전달메카니즘을 이용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즉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 검증할 수 있게 하되, 정부의 관리 감독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비즈니스모델의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를 위한 법령개정을 하여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들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소규모 시험, 실시간 검증을 해볼 수 있으며, 규제당국은 해당 혁신의 영향력과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이를 보완할 입법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발전속도와 규제 및 입법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고, 사업자에게는 법적 위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을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신기술 서비스 제품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였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 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①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②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③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④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중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규제 확인에 대한 신속확인 의무와 규제정비의무 등(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 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


이는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확인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 외에도 신기술 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의무34)와 특례규정35) 및 고려사항36)을 규정하고 있다(제2,3,4항).


3.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4)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기본계획에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4.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강화(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으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계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출과 권고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https://brunch.co.kr/@jdglaw1/132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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