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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0. 2022

[건설전문변호사] 추가공사대금 분쟁 2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추가공사를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추가공사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단가는 추가공사 완료시의 단가가 된다.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총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행하여졌으며, 또 추가공사의 내용이 건축면적의 증가와 같이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단가의 약정이 있다고 하도라도 그것이 총 공사대금을 확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 예를 들면 총 공사대금을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 공사단가를 약정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공사 완료시의 공사단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공사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추가공사는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동종 공정상 시공면적을 원계약보다 늘리는 경우)와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예컨대, 건물의 골조공사만 계약하였다가 외벽공사까지 계약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나아가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다.




설계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일정한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


즉,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을 율을 적용한다(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 제2항).


또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공사대금이 문제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는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사유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1조도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사유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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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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