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란 공사도금계약 체결당시 약정한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공사를 말한다. 통상 단가계약이나 실비정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증가된 물량만큼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부터 총 공사대금을 정해 둔 정액도급계약인데, 이러한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물량이 많아졌거나,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정액도금계약이라도 예외적으로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의 청구가 허용된다. 정액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먼저, 수급인이 약정 도급계약에 속하지 않은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당초 약정의 공사인지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인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 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약정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범위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물량증감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건물 신축공사계약에 있어서 전기, 수도 , 도시가스 등의 인입공사(신축 건물의 전기설비 등을 각 사업자의 설비와 연결하는데 수반되는 공사)는 추가 공사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공사가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수급인이 시공사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의 여부이다.
건축주인 도급인의 요구로 원래의 계약보다 시공면적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요구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공사로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단지 일부 벽체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구조물 하나를 없애는 대신 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도급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공사대금에 대해 다시 분명하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공사현장에서 일일이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정확하게 산정하여 협의를 하는 것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이다.
결국 이와 같은 불분명한 추가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의 최초의 설계와 다른 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시하였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추가·변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사공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소송에 있어서 증명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공사 과정에 있어서나 분쟁 중이라도 위와 같은 정황의 증거자료의 수집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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