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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0. 2022

[성년후견 변호사] 성년후견 심판 절차

. 성년후견 심판 절차


1. 개요





청구권자가 후견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①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후견인 후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②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정신감정촉탁절차를 진행하며, ③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본인 심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법원은 심문을 종결하고 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2. 후견개시심판청구


가. 청구권자


후견개시 심판은 법정된 청구권자에 의하여야 하므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여야 하며, 후견개시 및 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취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후견인 후보자


일반적으로 후견인 후보자를 청구인 측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법원은 후견개시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므로(민법 제936조 제1항, 제959조의3 제1항, 제059조의9 제1항), 후견인 후보자 부분을 공란으로 두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첨부 서류


후견개시심판청구서에는 ①사전현황설명서, ②재산목록, ③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에 대한 의견서, ④사건본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⑤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 ⑥후견인 후보자들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사전현황설명서 : 사건본인의 현재 심신 상태와 감호상황, 사건본인의 주거, 사건본인의 법적 출석 가부, 사건본인의 재산상황, 동기나 목적, 청구에 대한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기재합니다. 후견 개시 심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청구원인과 중복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목록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 : 후견 심판 확정 전에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견심판 확정 후 성년후견인이 제출하는 재산목록(민법 제941조)만큼의 정확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재산목록은 청구인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자료로 이용되므로 가능한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목록에 기재된 사항별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통장 사본 등 소명자료 또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후견인의 권한범위 : 성년후견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피성년후견인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한정후견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신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후견인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④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 정신적 제약 요건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⑤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 : 후견심판의 남용을 막고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현황설명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사건본인, 청구인, 후견인후보자, 이해관계인 등의 가족관계 서류


⑦ 사건본인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⑧ 후견인 결격 사유 관련 자료 :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후견인 결격사유 판단자료로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와 신용조회서가 요구되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의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 상황, 수형 여부, 사건본인과 사이에서 소송 여부 등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됩니다.


3. 심리절차


가. 정신감정


1) 실시여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정신 감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 제1항 단서),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 병원진료기록이 없거나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에는 감정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2) 사건본인이 감정을 회피 하는 경우


정신 감정은 사건 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본인이 감정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감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에 사건본인과 친족을 소환하여 감정을 받도록 권고 하거나, 담당 법관과 감정의가 함께 사건본인의 거소에 방문하여 현장 검증 및 출장감정을 실시하거나,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를 통하여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사건본인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인이 감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다른 충분한 자료(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 이해관계인들이 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감정이 실시되었으나 감정 과정을 방해하거나 감정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감정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감정과정에 임시후견인과 가사조사관을 참여하게 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감정결과에 기속 여부


후견개시여부와 후견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결과는 중요한 자료이나 가정법원에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가사조사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나, 후견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재산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사건본인의 생활내력, 현재 생활상태, 사건본인의 재산내역과 관리상황, 사건 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의 범위,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사항, 후견인의 향후 후견계획,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 등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다. 심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때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하고(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특정후견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민법 제14조의2 제2항), 절차적으로도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심문기일을 열어 사검본인을 심문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사건본인을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본인이나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는 친족 등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함을 주장하면서 후견개시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을 비롯하여 의견을 조회한 친족이나 가사조사의 대상이 된 이해관계인을 모두 소환하여, 후견개지 여부 및 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 심판


1) 후견의 유형


심리결과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상태에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성년후견)되거나 부족(한정후견)한 상태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일시적 후원이 필요(특정후견)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되면, 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취지와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사건본인의 의사와 사건본인의 잔존능력 활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유형의 후견만 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서연후견개시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심리 중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청구취지 변경을 권고하고 그 신청을 기다려 심판하여야 합니다.


2) 후견임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하는 경우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통 청구인이 후견인 후보자를 기재하나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의 중요한 기준은 피후견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피후견인의 추정적 의사 또는 정신적 제약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모두 고려하되, 피후견인 본인의 복리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전처분


1.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법원은 후견개시심판에서 사건본인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 혹인 신상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후견인 선임결정은 선임된 임시후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임시후견인을 해임하거나 개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임시후견인에 대해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법원은 후견인변경청구, 후견종료청구 등 사건에서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직무집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절차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게 고지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제35조 제1항). 성년후견의 개시, 선임된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심판청구권자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즉시항고권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후견개시심판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48



성년후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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