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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형사변호사] 특별법상 뇌물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이라 합니다)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가법」에서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제132조(알선수뢰)에 대한 그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제2조)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벌을 정하고 있는데 「특가법」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에서는 ①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에서는 알선의 주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야 하는, 즉‘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야 하지만 특가법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특가법은 공익적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무원신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직무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법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경법’이라 합니다)은 경제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하고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 그 직무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금융 기관의 임·직원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특경법」에서는 금융회사등(제2조 제1항)의 임직원에 대한 수재죄, 제3자뇌물제공죄, 알선수재죄에 대해 가액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증재, 증재물전달에 대한 처벌(제6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원의 지위 또는 기타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도 성립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구별됩니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 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이 해당(제2조 제3항)되며,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제2조 제4항)를 뜻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6조)를 두고 있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제62조), 불이익에 대한 원상 회복(제63조), 신변보호(제64조)와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6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인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일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합니다)에서 특정공무원 범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등 손실죄가 포함 되며 이들의 행위로 획득한 불법재산으로 규정하고 몰수합니다. 불법수익은 앞의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하며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불법수익의 과실·대가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을 말하며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불법 재산(제2조)이라 하며 이러한 불법재산은 그 가액이 공무원이 당시 취득하였을 때 당사자의 재산 현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고액일 경우 또는 불법수익 금액이나 재산 취득 시기 등이 모든 사정을 보아 앞의 특정공무원범죄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범죄로 불법재산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


공무원범죄몰수법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및 특가법 제2조 및 제5조의 죄에 해당 하는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과 합하여져 있는 경우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제4조)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없는 경우나 제3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추징(제6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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