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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형사변호사] 뇌물죄

형법은 제129조에서 제133조까지 뇌물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1.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에 요구에 관하여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고 일방적인 뇌물 요구만으로도 기수가 됩니다.



2.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단순수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 처벌받게 됩니다.



3.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수정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청탁은 위법은 물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부당한 청탁도 포함되는 것이고 제3자가 그 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으며 제3자가 실제로 뇌물을 수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절하였어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판례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고 판시하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① 자신이 직접 받거나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때(공동정범, 가족, 사자, 대리인, 피부양자, 채권자, 공무원이 실질적 경영자인 법인 등)에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와 관계엾이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고, ② 이들 이외의 제3자(협의 공범자 포함)로 하여금 받게 한 때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③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경우는 단순수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4.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형을 가중한 형태입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를 한 경우에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고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5.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로 재직 시에 부정행위를 하고 퇴직한 후 뇌물을 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행위 후 퇴직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지만 재직 중에 뇌물을 받으면 단순수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라고 판시하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6.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합니다. 이 때 지위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개인적 친분관계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공무원의 지위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직무상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성립 한다(대법원 199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고 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있음에 족하고,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이상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7. 증뢰죄(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범죄인데 반해 비공무원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수뢰를 교사·방조하는 공범적 성격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비신분범입니다.



8.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증뢰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교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증뢰물전달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참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라고 판시하며 증뢰물전달죄는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하고, 위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도 별도로 증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9. 형법상 뇌물죄 법정형의 정리


형법상 뇌물수수자에 대한 형량은 ① 단순수뢰, 제3자뇌물제공, 사후수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이고, ② 사전수뢰, 알선수뢰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③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처사후 수뢰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위와 같이 형법상 뇌물수수자에게 정해 놓은 형량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됩니다.


형법상 뇌물공여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뇌물수수죄 양형기준]


[뇌물공여죄 양형기준]



뇌물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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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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