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합니다)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관련 사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등 석유관련사업자들 전반에 걸친 금지행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 중 일반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석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불법행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 대상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 판매) 와 제2·3호(정량 미달 판매)입니다.
1) 가짜석유 판매행위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 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 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유사업법에서는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중지명령, 영업장 폐쇄, 게시문 부착, 행정형벌 부과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판매행위의 유형들로는, 이중배관을 이용한 가짜휘발유 판매행위, 전자계산기로 위장한 리모콘 조작 가짜석유 판매행위, 발바닥스위치 조작 가짜석유 판매행위, 옥상에 불법탱크를 설치한 가짜석유 판매행위, 택배차량을 위장한 가짜휘발유 판매행위 등이 존재합니다.
2) 정량 미달 판매행위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3호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하는 행위(2호)와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3 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량 미달 판매행위의 유형으로는 단속반이 정량 단속을 할 때 20리터만 측정한다는 점을 알고 20리터까지는 정량이 나오게끔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또한 주유량이 -4% 적게 주입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다 적발된 사건도 존재합니다.
가짜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 미달 판매행위에 대한 석유사업법상의 제재조치는 형사적 제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 제재 또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취소·정지명령, 등록 제한 등 (석유사업법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제13조 제1항 제12호),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나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제13조 제1항 제15호)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동법 동조 제6항). 이는 석유판매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가 강제되나, 이는 1차 행정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로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동법 제11조의2 3호).
2) 과징금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제14조 제1항 본문), 착색제(着色劑)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 중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 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과 불법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주유소를 기준으로 가짜석유 판매는 3천만원, 정량 미달 판매는 4천만원입니다(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3) 공표
석유사업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의 방법은 해당 처분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 및 한국석유관 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 공표내용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위반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4) 행정형벌
석유사업법 제44조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 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46조).
이와 같이 가짜석유 판매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게시문 부착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 등의 가짜 석유 관련 금지의무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 관련 의무위반으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의2).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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