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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형사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합니다) 제70조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③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구성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2009도12132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안으로는 ①교사가 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었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99 판결), ②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서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③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9회에 걸쳐 임신·육아 등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실제로 겪었던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를 게재하면서 ‘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후조리원의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메일 등 사적인 메시지 송·수신에 해당하더라도 정통망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나, 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불특정 다수인가 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①명예훼손적 사실·허위사실은 적시한 특정 소수가 피해자와 친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 ②기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기사화 되지 않은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되고, 공연성 역시 부정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로는 ①피해자의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와 5~6년 간 알고 지내며 병문안을 갈 정도의 가까운 지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는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사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②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엣말한 것(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③이혼 소송 중인 처가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보낸 경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이 있는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는 특정소수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특정 여부’입니다.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피해자 특정하기 어려운 ID, 닉네임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설립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두문자나 이니셜을 사용하여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갖는 오프라인 모임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모임이 아니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닉네임 자체에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닉네임 등만으로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도 결국 닉네임 및 주위사정 등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므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의 소유자가 특정인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3.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를 두어 ①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②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관적으로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는 관계라고 보면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면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통망법 제70조의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정통망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기수시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게재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재 즉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 게재행위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3년 간 계속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5. 양형기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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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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