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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형사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행위)

1. 불안감조성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1항 3호, 제74조 제1항 3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3호 및 제74조 제1항 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협박을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등으로 반복적으로 한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도달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전화 벨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리게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더라도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3. 반복성


본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바, 반복성이 인정되려면 행위 상호간의 ① 일시·장소의 근접성, ② 방법의 유사성, ③ 기회의 동일, ④ 범의의 계속 등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8. 21. 2008도4351 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전화를 왜 무시하느냐, 안 받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07. 5. 30.부터 2007. 12. 16.따지 총536회 발송한 사안(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에서는 반복성을 인정하였으나, 하루 간격으로 2번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 11595 판결), 7개월 중 3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대법원 2008. 8. 21. 2008도4351 판결)에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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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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