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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정보통신망법위반(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유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 2, 제73조 2호·3호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결정·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9조는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⑥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심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표시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에 해당하는 인터넷 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공하는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광고하는 것에 해당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별도에 제한 조치 없이 공개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1항 1호, 제74조 제1항 2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가) 구성요건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2)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① ‘배포’란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판매’는 음란한 정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③ ‘임대’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나) 관련 사례


(1) 음란물을 제한된 회원만 볼 수 있는 카페에 업로드한 경우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해우이를 하고 촬영물 등을 그 카페에 게시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업로드한 사안에서, 법원은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고 회원들 상호간에 음란물을 게시·공유하여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페의 회원 수 등에 비추어 적어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시하였다고 인정하여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2) 음란물의 링크만 게시하여도 음란물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PC방을 운영하는 자기 PC방 내에 있는 컴퓨터 바탕하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설치하고, 미리 웨 웹사이트에 성인인증을 받아두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없이 그곳에 전시된 음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른바 없고, 링크를 클릭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으므로,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



https://brunch.co.kr/@jdglaw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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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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