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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사무장병원과 요양급여환수처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는 일정한 급여 내지 병원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당연히 의료법상 금지된다. 사무장 병원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는다면,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청구가 되며, 그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처분 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의 경우, 막대한 금액의 광고비 및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그 형태도 ① 단순한 금전차용, ② 비의료인과의 동업관계, ③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관계, ④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관계 등 다양하다. 물론 위와 같은 모든 유형이 전부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사무장병원으로 입건되어 부당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일단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심하다.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 대부분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행정처분(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액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하면서, 경우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처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실무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주도하여 운영했다는 이유로, 많은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요양급여 환수처분, 지급보류처분을 당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사무장 병원으로 입건된다면,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환수처분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문제가 되므로,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brunch.co.kr/@jdglaw1/188



사무장병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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