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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7. 2022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저당권설정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7조에 기한 우선상환청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가 그러한 우선상환청구를 한다면 유치권자라는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그만큼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2. 소의 형식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통상 소장의 청구취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단순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1,000,000,000원의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소의 내용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극적 확인의 소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유치권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유치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는 자신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사실, 피고의 점유가 불법인 사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0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realjd.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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