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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7. 2022

[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1.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도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하수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동조 제2항).


가. 직접지급청구권의 취득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계약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에 터잡아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로 하여금 그 채무자가 그의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권리를 말합니다.


나. 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재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도약적인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다. 직접청구권의 발생사유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또한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도”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란 직접지급을 요청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써,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 시점은 바로 3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때입니다.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직접지급사유가 됩니다. 직접지급 청구권은 2회분 이상 미지급이면 발생하고, 직접지급청구건의 발생시점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직접청구권의 범위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발주자는 선급금충당, 지체상금의 공제 등 원사업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대법원도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한편, 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이 기성 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은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와 제21조의3 제1항 제2호 및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과 원래 선금급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금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금급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금급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한편,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청구에 의하여 소멸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위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 즉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에 국한됩니다.



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4호).



5.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6. 직접지급 사유 발생 이전에 집행된 압류의 효력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집행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행한 가압류나 압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습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다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대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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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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