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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7. 2022

[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하도급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지급 규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데 그칩니다.



1. 의무적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이 직접 지급사유(의무적)로 들고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합의(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표시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3) 2회 이상 지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합니다.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2. 임의적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는 하도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발주자가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71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이 직접 지급사유(임의적)로 들고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칙 제29조 제1항).


2)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3.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과 제3항의 직접지급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있고, ‘실제로 지급한 때’에 비로소 그 한도 내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곧바로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4.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문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호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https://brunch.co.kr/@jdglaw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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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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