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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7. 2022

[건설전문변호사]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청구권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는 그들 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위 상린관계 규정에 기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① 인접지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생활에 고통을 가져올 경우에는 민법 제217조 등에 기하여 공사금지를 구하거나 ② 인접지의 공사로 인하여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공사금지를 구하거나 ③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경계로부터 반 미터(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민법 제242조 또는 제234조에 기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또는 차면시설의 설치를 구하는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42조에 기한 신청은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각종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실무상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있거나, 가사 이에 몇 차례 위반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더라도 그러한 위반시 상시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로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나 차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민법보다 건축법에서 더 엄격히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민법이나 건축법 등이 규제를 준수하였더라도 사생활의 침해 등이 예상되면 공사금지 등을 명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2.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자 대양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장으로부터 2017.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3회에 걸쳐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데시벨(dB) 초과 발생을 이유로 각 행정처분을 받은 점, ② 2017. 6. 28. 오전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여러 차례 일반상업지역의 생활소음규제기준 70데시벨(dB)을 초과하고 최고소음도는 74.4데시벨(dB)로 나타난 점, ③ 채무자들은 이 사건 심문절차에서 최초에는 18시 이후 저녁· 야간공사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채권자들이 야간공사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자 2017. 2 .경에 채권자들의 심야영업이 끝난 뒤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에 항타작업을 한 적이 한 번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17. 9 . 22.경에도 일몰 후이자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저녁시간대인 19:00부터 21:00 사이에 이 사건 공사(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소명자료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이 앞으로 저녁 또는 야간시간대에 일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2017. 9 . 22.경 저녁시간대의 공사에 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당시 소음도가 상당한 정도로 보이는 점, ⑤ 비록 현재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중 가장 소음도가 큰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마쳐졌다고는 하나, 이 사건 공사는 2018. 11.경까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공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는 건설기계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채권자들의 영업장소가 대부분 이 사건 공사부지와 약 10m 이내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들이 앞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채권자들의 영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채권자들이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금지를 청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합50113 공사중지가처분 결정).”






3. 주위토지통행권, 담장설치권 등을 이유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자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토지 경계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통행차단시설을 설치한 후 담장설치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근거로 공사금지를 신청한 사안


“기록상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명되지 아니하나,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새로이 설치될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체적인 담장의 형태와 재질에 관한 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접한 토지의 이용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담장의 설치를 강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위 담장 설치공사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자 2005카합319 결정).”



4. 그 밖의 상린관계(용수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채무자들이 그 소유 토지에서 수원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들을 통하여 대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고, 이로써 그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채권자들이 지하수를 취수하는데 장해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들은 민법 제214조, 제236조에 기하여 생활용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량취수를 위한 지하수개발공사(취수공들에 대한 수도관 인입 등 부대공사의 속행)의 중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8 판결).”



https://brunch.co.kr/@jdglaw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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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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