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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4. 2022

[세금전문변호사] 세금환급(조세환급) 및 충당

1. 국세환급금의 의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와 같이 국세에 관해 과오납금(잘못 납부한액, 초과납부액)과 환급세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 중 ① 오납액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징수된 세액을 의미하고, ②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이후 취소‧경정되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의미하며, ③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사후에 국가가 이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 모두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해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2. 국세환급금의 충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세법에 요건이나 절차‧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충당은 처분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다만,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의 납기가 도래한 시기에 소급해 환급금반환채무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충당행위가 있은 날부터 장래에 향하여 충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2987 판결 등).


한편,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홍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전부금】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채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위 송달 후에 행하여진 이상 과세관청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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