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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4. 2022

[세금변호사] 취득세중과1(사업용부동산 및 공장 신설)

취득세중과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중과에 대해서는 각각 중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일정배수를 합산한 세율로 하거나 또는 표준세율의 일정배수를 세율로 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의 경우 단순히 취득시점 당시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 뿐 아니라,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이 되면 중과대상으로 보아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초 취득 당시에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취득 당시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공장 신·증설용 과세물건에 대한 중과 포함)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6항). 대도시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 포함)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매매의 경우 16%)을 적용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7항).





1. 사업용부동산 및 공장 신·증설(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동 구역(산업단지·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합니다. 중과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의 경우 8%(=4% + 2% × 200/100)가 됩니다.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중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과세의 대상은 신축과 증축에 의한 취득만이 해당되고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다면 토지·건물 모두 본점용 사무소로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의 영업매장·은행 등의 영업매장과 같은 영업시설은 본점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본점의 부서 중 일부의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곳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본점용 사무소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면적비례로 구분합니다.



2) 공장의 신설·증설용 사업용 과세물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합니다.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이중에서 원래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중과세지역 = 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가. 공장의 범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도시형 공장은 제외함)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나,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나. 증설의 범위


공장의 증설은 ①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②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중과세의 대상


중과세를 적용하는 대상으로는 ①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②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입니다.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라. 중과세제외대상(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마. 소유자과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제16조 제3항)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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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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