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대도시(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취득세의 중과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전입·지점의 설치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대도시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하면 환경·교통문제, 국토의 불균형개발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전입·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의 경우 8%(4% × 300/100 - 2% × 200/100)가 됩니다. 다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 법인 또는 지점의 설립·이전 등에 따른 취득
가. 법인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세 중과의 대상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상법상의 법인·그 밖의 특별법상의 법인을 불문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불문한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가 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당연히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설립일은 그 설립등기일이 됩니다.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명의로 등기된 경우 중과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① 법인의 본점
법인본점의 설립이나 이전에 따른 부동산취득이 과세대상인데, 본점의 설립이나 이전은 법인등기부등상의 설립일, 소재지 등의 기재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판단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② 휴면법인의 인수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취득세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취득세중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휴면법인(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③ 법인의 지점
지방세법상 법인의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표시하는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법상 지점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에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또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지방세법상 사업장 요건]
지점의 구체적인 설치시기는 사업장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때가 됩니다. 지점은 인적·물적설비가 있는 한 성립되는 것이므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본점이 위치한 지역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점 설치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 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를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8 판결).
나. 부동산의 취득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는 법인의 설립·지점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취득과 그 설립·지점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2)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증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합니다. 원래 공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과세대상인 공장의 범위는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한 중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공장의 범위와 같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본 공장의 신설·증설용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한 중과와 겹칩니다. 본 조항에 해당되는 부동산취득이 공장의 신설·증설에 따른 과세물건에 대한 중과에도 해당되는 경우 양 조항을 합하여 하나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라면 4%의 3배를 적용하여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⑥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⑤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3) 중과제외
가. 사원용 주택 및 분할·합병
나. 제외업종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중과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들도 있으므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업종의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주택건설사업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겸용하거나, 2년(주택건설사업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 제외업종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중과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들도 있으므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업종의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주택건설사업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겸용하거나, 2년(주택건설사업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6.8.1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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