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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7. 2022

[민사소송변호사]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


1)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가) 쟁점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나)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종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채권침해행위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분에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 등의 합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존재한다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존재하는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최초매도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간매도인의 손해


대법원은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매각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 중간 매도인이 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중간 매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중간 매도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자신이 전매를 통하여 취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중간 매도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고 하여 중간매도인이 최초매도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전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인신손해의 산정


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대법원은 생명침해나 신체상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므로 법원이 이미 성립한 재판상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대법원은 기존에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라고 본 견해를 폐기하면서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하여,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늘린바 있습니다.


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대법원은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은 가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 장차 임금수익이 증가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래 증가할 임금수익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의 불이행책임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사이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서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광고모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를 긍정하였고, 아파트광고를 체결한 모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가정불화 및 폭력사건의 공개로 훼손되었다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1)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은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은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하자의 수리·유지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대법원은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긍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대법원은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의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례로 임차목적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임차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정하는 것으로 판례의 태도가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524 판결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채무자는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간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은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에서, 트럭 운전자가 과실로 타 버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전류가 인근 공장 내에 흘러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근 공장이 입은 화재 손해는 간접손해로서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에 해당하고, 위 버스의 운전자들이 그와 같은 손실의 발생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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