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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7. 2022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액의 조정_과실상계와 손익상계

1.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가. 피해자의 과실 판단


대법원은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에서, 감독의무자인 부모 또는 일정한 친족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관계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에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고의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상계 부정의 법리가 적용되는 인적 적용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바, 사항적 적용범위도 제한하였습니다.


다. 손해경감조치의무의 인정


대법원은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고”라고 판시한바, 피해자에 대한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의 소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불이행 사실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손익상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바,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기초로 하여 사안에 따라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극적 이익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어야 하나, 위 행위로 인하여 채무 이행 또는 비융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의 소극적 이익은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지출하지 않게 된 생활비, 피해자가 종전의 직업을 영위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하지 않게 된 소득세,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두어 지출하지 않게 된 교통비, 도급계약의 해제로 사용하지 않게 된 재료의 가액, 건물을 철거한 뒤 회수할 수 있는 자재 가격 등이 공제되어야 할 소극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나. 제3자의 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1) 계약에 기초한 급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 중 계약에 기초한 급여의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금, 상해보험의 보험금, 손해보험의 보험금, 제3자로부터 회수한 채권, 상표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그 상표를 부착한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령한 납품대금의 경우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장적 급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회보장적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에 따라 손익상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 국민연금법 제114조와 같이 근거 법령에서 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손익상계가 고려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일실 연금액은 유족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실 퇴직연금액을 유족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 피해자 자신의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이익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판례는 사안에 따라 손익상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면허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손익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나, 해임된 이사·감사가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보수와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는 손익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면,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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