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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23.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2

Ⅰ. 회사의 거부 – 목적의 정당성(상법 제466조 제2항)


1. 쟁점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 해석을 요합니다.


2. 부당성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여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일본 상법의 경우, 청구인이 ①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한 때, ②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청구한 때, ③ 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일 때, ④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로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청구할 때, ⑤ 과거 2년 내에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로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주의 다른 권리의 행사에 기초한 거부의 타당성(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가. 사실관계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들의 관계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일부 영업을 저가로 양도하여,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저가의 영업양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원심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회사와의 매수가격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주주가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그 지위를 이용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이는 회사가 주주의 정당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른 부수적 결과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수가액의 산정에 필요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회사의 업무운영과 잔존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놓일 수 있는 주주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료가 악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대표소송과 관련된 판단에 대하여,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가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 등에 근거하여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라. 검토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수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서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곧바로 성립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출자의 환급에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주가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일반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각종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함으로써 이사의 고의적인 무자력화 또는 권리 그 자체의 시효소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방지하고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공익권의 일종입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사전에 회사의 업무는 물론이고 재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이사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사실 또는 방만하게 경영한 흔적 등을 규명한 후 그에 따른 회사의 손해액 등을 증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4. 회생절차의 개시를 이유로 한 거부의 타당성 (대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마6195 결정)


가. 사실관계


피신청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선정당사자)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의사록 기타 회계장부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 5. 12.자 2019라21185 결정)


1심 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따른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인용하고, 나머지 회계장부 등 서류에 대하여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소수주주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항고심 계속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항고심은 피신청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열람함으로써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마6195 결정)


대법원은, 신청인들이 총주주(11인)의 과반수를 넘는 7인임에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열람하지 못하며,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이 누적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신청인들은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열람·등사의 대상서류 중 대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재산상태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이 조사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수주주인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라. 검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감소나 합병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및 제271조 제3항 등), 채무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감소, 신주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 제1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위 점을 종합하면,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5.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 청구의 이유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


대법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의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알 권리 및 감독·시정할 권리와, 열람·등사 청구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회사의 영업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얻은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결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위 비교형량 및 회사의 응할 의무의 존부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주가 회계의 정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려는 이유가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또는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등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가 업무를 집행할 때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Ⅱ.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책


1. 과태료 부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이사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4호).


2.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 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학설


① 가처분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인정하면 본안소송의 목적이 달성되고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도 현상회부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부정설’과 ② 사실상 현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법률적인 현상회복은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대립합니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


대법원은,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단순히 상급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지만,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참조). 따라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필요성 및 회사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3.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 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 발령되고 확정된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배상금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2011. 5. 4. 피고는 채권자로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26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2011. 6. 16. 진주지원 합의부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고, 2011. 6. 20.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011. 7. 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으며, 2011. 7. 21. 진주지원 합의부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하고, 2011. 7. 22.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1. 7. 30.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1. 9. 29. 및 2011. 10. 17.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2011. 10. 24.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각 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다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1. 6. 21.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1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멸되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11. 7. 21. 당시 이미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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