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는 상법상 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 등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가 필요한바, 상법은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그 남용을 막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 · 등사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상법 제46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쟁점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면, 열람의 대상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입니다. 그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 학설
① 상법 제29조의 회계장부와 그 작성자료인 회계서류에 한정하는 견해(한정설), ② 회사의 회계상황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와 서류를 포함하는 견해(비한정설)가 대립합니다.
다. 검토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상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중 어느 하나)와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상법 제447조 제1항),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2 제1항),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위 서류들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상법 제447조의3), 감사는 위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7조의4 제1항).
또한 이사는 종기주주총회일 1주 전부터 위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공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8조 제1항).
결론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의 경영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가급적 폭넓게 해석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정보가 공개될 위험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보완하는 ‘비한정설’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열람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는 상법 제29조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이외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라. 당해 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등과 같은 다른 회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열람 · 등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가. 발행주식총수 3% 지분 보유 요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회사의 경영은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담당하지만, 주주는 경영의 감시자로서 회사의 영업은 물론이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다른 공시사항과 달리 회계장부는 기밀성이 높아 보안과 주주의 남용방지가 필요하므로 청구권자를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0.05%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제32조).
나. 위 지분 요건의 다양화
1) 쟁점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은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비상장회사·일반상장회사·대규모상장회사 각각에 대한 위 규정의 적용여부가 문제됩니다.
2) 학설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배타적 적용설’과 ‘선택적 적용설’이 대립합니다. 하급심 판례 또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3) 검토
①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주주권 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 ②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6개월 이상의 보유요건을 추가한 것은 주식이 대중에 분산된 상장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상장회사의 주주가 더 엄격한 일반규정에 의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합니다.
상법 또한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규정인 제542조의6 제10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쟁점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다. 위 지분 요건의 판단기준
위 지분 요건에 판단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됩니다.
주주가 경영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회사의 영업내용과 경영진의 업무집행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재무정보는 법정 공시서류(상법 제396조 제1항, 제448조 제1항)에 비하여 기밀성이 높아, 상법은 단독주주가 아닌 소수주주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회사에 대한 투자의 계속 및 회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활용을 감안하면,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상법 또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위 지분 요건의 유지 · 보유기간
1) 쟁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한 소수주주가 언제까지 법정 지분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 및 제542조의6 제4항은 규정한 바 없어 문제됩니다.
2) 일반론
회계장부의 양과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상법은 일정한 지분 요건을 전제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주는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동안 지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상 기간계산원칙에 따라 역산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지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주주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법정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의 신주발행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변동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대법원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 제446조 제1항에 따라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하여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혀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입법론적으로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계속성의 예외를 규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상법의 규정상 6개월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변동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지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법정 지분 요건을 충족한 주주, 상장회사의 경우 법정 지분 요건과 보유 요건을 함께 충족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간접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주가 경영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청구이유의 정당성 여부는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구이유는 적어도 회사가 열람 등의 대상인 장부나 서류의 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합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참조). 특히 회사의 부정행위나 부적정한 행위를 이유로 제시한 때에는 그 내용이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5. 31.자 2002카합1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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