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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5. 2019

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 의의 및 종류


소수주주권은 소수의 주주가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익권의 성격 가진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회계 감독에 관한 소수주주권으로서 ①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②검사인선임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 ③해산판결청구권(상법 제520조), 주주총회에 관한 소수주주권으로서 ①주주총회 소집권(상법 제366조)과 ②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임원의 선임·감독에 관한 소수주주권으로서 ①이사 선임시의 집중투표청구권(상법 제382조의2), ②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③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제1항), ④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Ⅰ. 회계 감독에 관한 소수주주권


1.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현행 상법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정보취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등 주주의 열람·등사권을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회계 장부 및 서류는 기업의 비밀 장부이므로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요건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③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을 통해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2037 판결). 발행주식총수에는 무의결권 주식을 포함된다.


3) 청구방법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는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나 대표이사의 부정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여야 하며, 막연히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점검한다거나 대표이사의 부정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사유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99. 12. 21. 99다137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판결).


4) 열람·등사의 대상

열람·등사의 대상은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이다. 장부란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원장·분개장 등을 의미하고, 서류란 회계장부 기록을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영수증·납품서·서신 등도 포함된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①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② 모회사의 회계 상황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


5) 회사의 거부

상법 제266조 제2항은 회사는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함을 입증하면 회사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회사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주주로서의 감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①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②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거나, ③ 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대표소송 또는 해임청구 등 주주로서 감시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열람등사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본 사안도 있다(대법원 2014. 7. 21. 2013마657 판결).


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2. 21. 99다137).


2. 검사인선임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③ 서면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 참조)고 본다.


3. 회사해산판결청구권(상법 제520조)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②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Ⅱ. 주주총회에 관한 소수주주권


1. 주주총회 소집권(상법 제366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하여야 한다. 보유요건은 소집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무의결권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청구가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고(의제제안권),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 및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의안제안권) 소수주주권을 말한다.


1) 요건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가진 주주가, ② 주주총회의 6주간 이전까지, ③ 이사회에 대하여, ④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2) 효과

주주제안권 행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한다. 나아가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회사의 거부

주주제안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및 상법시행령 제12조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④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등이다.


4)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의제제안권을 무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결의하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의안제안권을 무시한 경우 결의방법상 하자에 해당한다.



Ⅲ. 임원의 선임·감독에 관한 소수주주권


1.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청구권(상법 제382조의2)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모두 1인의 이사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집중투표제라고 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 등은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1) 요건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가진 주주가 ② 위법행위를 한 당해 이사에 대하여, ③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발행주식총수에는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된다.


2) 행사방법

위법행위유지청구를 하는 자는 이사에 대하여 소 또는 소 이외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에 의하는 경우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제1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무의결권 주식이 포함된다. 보유요건은 제소당시에만 충족되면 제소 후 감소하였더라도 제소의 효력이 영향이 없다. 단,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등 주주가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이사, 감사 또는 이사, 감사였던 자이다. 이사가 상대방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소규모회사의 경우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다.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


3) 제소 청구 및 회사의 해태

주주는 먼저 서면으로 소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30일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총회부결이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발행주식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족하다. 피고는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한다.


2) 절차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판결청구의 소는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해임결의가 부결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원 이내에 소제기 할 것을 요한다. 부결에는 유회도 포함한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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