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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22. 2022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일반조항에 기한 금지청구

1.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 도입되기 전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가해자의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체계에서 보호되지 않는 무형의 성과물을 만든 창작자는 금지청구권을 통하여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준하는 정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


Property Rule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누구도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방식으로서 제3자는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하여만 그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반면, Liability Rule은 제3자가 권리자와 합의하지 않고 그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보호방식으로서 제3자는 반대급부로서 사후적으로 결정된 이용대가를 권리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되면 피해자는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만 누리는 것이며, 금지청구권까지 인정되면 피해자는 Property Rule 방식의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 도입된 후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가. 특허권과 저작권은 권리의 배타성·절대성·양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구제수단 측면에서도 실무상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금지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 Property Rule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금지청구권의 요건으로 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② 금전배상과 같은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를 전보하기 어려우며, ③ 금지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고와 피고가 겪을 고통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④ 금지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 Property Rule 방식으로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별개의견 – 오늘날 특허권자는 금지청구권의 위협을 이용하여 비정상적 실시료를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허발명이 당해 제품의 극히 일부분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금지청구권으로 인하여 협상력이 크게 기울어질 수 있다는 Kennedy 대법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중 가장 강력한 특허권의 규범적 성격까지 Property Rule에서 Liability Rule로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은 다른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재산권의 무단이용을 규제하는 보충적인 일반조항으로서, 그에 의하여 포섭된 지적 창작물로서 혁신의 정도가 낮아서 규범의 보호영역 밖에 남아 있거나지적재산권법의 보호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창작물에 대한 보호수준을 전통적인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을 넘는 것임은 물론 Liability Rule에 의하여 창작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야 할 점진적인 혁신을 권리자의 손에 가두는 것이 됩니다.


라.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가구광택제와 유사한 용기를 사용하여 혼동을 유발한 가구광택제 판매행위에 대한 중지청구에 관하여 “중지청구권의 범위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인 용기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정지·예방·배제를 함에 필요하고 충분한 한도 내에서그쳐야 하며, 특히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는 불이익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 4. 12. 선고 97다카90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중지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반드시 법익 형량을 통하여 중지청구권이 침해 배제 내지 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마. 결론적으로 금지청구권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책임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의 회복을 기할 수 있고 침해자의 입장에서 일체의 영업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구제수단이 되는바, 일반조항의 보충적 성격을 고려하면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을 부여하기보다는 형평적 고려에 기초한 판단을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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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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