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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29. 2022

[저작권전문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 이하 ‘스타벅스 사건’


가. 사실관계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사이에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는 스타벅스의 국내지사로서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PN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재생시켜 공연하였습니다. CD는 암호화되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생되지 않으며, 피고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청구와 소송의 경과


제1심은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에 제한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제작된 음반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D가 피고 매장에서의 재생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음반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피고가 매장에서 CD를 재생하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으로서, 그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은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신탁저작권이 피고의 CD 재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심은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간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된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평석


1) 저작권법은 2016. 3. 22. 개정을 통하여 제21조에서 상업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 전까지 판매용 음반이라고 지칭되었으며 그 정의규정이 없었습니다.


2)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견해(광의설)


가) 스타벅스 사건 제1심은 광의설의 입장에서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점(문리적 해석),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1, 2항의 입법경과를 보더라도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역사적 해석), ③ 저작권법상의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함을 의미하고(제2조 제23호),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제20조) 판매는 저작물 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CD처럼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봄이 저작권법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는 점(체계적 해석) 등을 근거로 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제한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제작된 음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나) 광의설의 입장에서, ① 시판용 음반을 구입하여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및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제한규정이 권리자와 이용자 간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판매용 음반을 본래의 의미보다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②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음반의 개념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유형의 복제물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중대한 오류에 터잡은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권리의 객체로 사용되는 판매용 음반 개념을 축소해석한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제한된다는 견해(협의설)


가) 스타벅스 사건 제2심 및 대법원은 협의설의 입장에서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간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이며, ②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③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판매용 음반으로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면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나) 협의설의 입장에서, ①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권리 제한은 원칙적인 권리 제한이고 제2항의 권리 제한은 특수한 경우를 상정한 추가적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점, 외국의 입법사례에서는 제2항의 권리 제한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제2항의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다시 예외의 예외를 설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등으로 상당히 미묘한 이익 형량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매용 음반은 엄격히 보아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제2항은 저작권 제한의 취지, 공익 목적 등을 위한 일정한 경우에만 재산권이 제한되도록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제2항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한 규정은 예외 규정이고 예외 규정은 협의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CD와 같이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은 판매용 음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 이하 ‘현대백화점 사건’


가. 사실관계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관리하면서 음원을 추출·사용하여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케이티뮤직과의 계약에 따라 케이티뮤직에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한 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에 실시간으로 재생하였습니다. 한편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청구와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는 공연보상금 지급요건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연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는 시판용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심은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에 반드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통하여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등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하여 주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판매를 통하여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평석


1) 제1심은 스타벅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시판용 음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가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기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를 배척하였습니다.


제1심 판단에 관하여 스타벅스 사건과 같이 유형의 매체물을 음반으로 보는 중대한 오류를 보였으며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국제조약의 규정이나 그에 부합되는 보호수준을 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보호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2) 하지만 제2심은 스타벅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저작권자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저작인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제2심은 위 제한해석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인 WPPT의 관련 규정에 비하여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① 제2심은 디지털 음원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고정되면 음반에 해당할 수 있어 케이티 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고정되므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며,


② 케이티뮤직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디지털 음원의 사용에 따라 디지털음원송신보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의 디지털 음원은 판매를 통하여 거래에 제공된 음반에 해당하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전송을 받더라도 디지털 음원이 피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유형물로 고정되므로 이와 무관하다고 보면서,


③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서 정의되므로, 위 피고가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백화점 매장에 틀어 놓는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매용 음반은 음원(음반)이 유형물에 최초로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CD로 제작되었다가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된 경우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공표된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방식 등으로 그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 현대백화점 사건에 찬동하는 견해가 스타벅스 사건에 찬동하는 견해보다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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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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