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상 매매 등은 현금의 교환이 아닌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방식은 언제나 복제의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금원이 사용되었음에도 다시금 거래에 사용하는 이중사용 문제가 존재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은행으로 대표되는 제3자가 개입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 일방은 은행 등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암호화폐를 지급받은 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은 이 암호화폐가 이중사용된 것인지를 은행 등 제3자에게 확인해달라 요청하고, 은행 등 제3자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내역이 기록된 자신의 장부를 검토하여 이중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3자에 대한 해킹 등으로 인하여 거래내역 등이 사라지거나, 제3자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제3자 내부의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이, 거래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과 이를 연결한다는 의미 체인을 합하여 블록체인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아이디어는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장부 전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이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 장부가 조작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앙집권화된 제3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내역이 적힌 장부를 소유하고 이를 대조한다면, 설령 그 중 일부가 조작되었어도, 다른 수많은 장부들에 의하여, 조작된 장부를 찾아내고, 이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중앙집권화된 제3자의 개입이 없이, 거래 참여자들에 의하여 거래의 신뢰가 보장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록체인 기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노드(= 컴퓨터)가 필요하나, 이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드는 영역이고, 이를 아무 보상 없이 수행할 노드는 없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하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토큰을 그 역할을 수행한 자에게 보상으로써 제공하므로, 블록 체인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비트코인 등의 일반 토큰과 다르게 NFT는 고유성을 가진 것입니다. 즉, 다른 토큰들과 교환되는 비트코인 등과 다르게 NFT는 다른 토큰들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NFT는 Non Fugible Token 즉,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정의됩니다. Token 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작품 등 콘텐츠 자체가 블록체인상 등록된다고 오해하지만, 블록체인상에는 작품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 경로 즉 링크와 더불어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등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될 뿐입니다. 이러한 NFT는 대상 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의로는 논의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5가지 형태를 기준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아트 NFT, 실물형 NFT,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 게임아이템 NFT의 5가지 형태로 NFT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NFT 거래 관련해서는 다수 이용자, 대표적으로 거래소, 투자자, 이용자 등이 많은 거래를 하며, 관련 분쟁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법률적 쟁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FT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NFT의 법적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라이센스가 달라지게 되며, 사업에 대한 규제, 준수해야 할 사안 등도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NFT 법적 성질은 반드시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NFT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NFT가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2014. 5. 28., 2016. 5. 29., 2020. 3. 24., 2020. 5. 19.>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위 조항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②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면 일단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나, 특금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열거적인 예외적 배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포괄적 정의 요건 – 예외적 배제 규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FT가 포괄적 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예외적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보야 합니다. 특금법이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는 것은 특금법의 입법 취지인 AML(자금세탁방지)측면에서 특금법의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법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는 가격을 통해 측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FT에 대하여 가격이 측정되고, 2021년 4분기에만 15조가 거래되는 등 현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NFT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인가?
현실적으로 마켓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토큰의 속성을 가지고, 제3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합니다.
다) 포괄적 정의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FT는 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②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므로, 특금법상 포괄적 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예외적 배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특금법 제2조 제3호 가목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지가 문제되나, 대부분의 NFT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클레이 등으로 쉽게 거래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특금법 제2조 제3호 나목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2020.12.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아이템 NFT의 경우, 이 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일반적인 게임물이 아닌 불법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기에, 정상적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아이템 NFT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 특금법 제2조 제3호 다목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라. 특금법 제2조 제3호 라목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NFT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지 않기에, 특금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예외적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 특금법 제2조 제3호 마목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2.6.1., 2020.6.9>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NFT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기에, 특금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예외적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특금법 제2조 제3호 바목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상법
제862조(전자선하증권) ①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NFT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특금법 제2조 제3호 바목의 예외적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특금법 제2조 제3호 마목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NFT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특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전자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NFT를 상품권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특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특금법 제2조 제3호 사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세계적으로 FATF(inancial Action Task Force) 즉,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역시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역시도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 여부 판단에 있어서 FATF의 입장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FATF에서는 수집 목적 등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결제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NFT는 결제 또는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순 수집 목적 등의 경우에만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관련한 규제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제 관련하여 FATF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머니투데이 11.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참조).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FATF의 입장과 동일하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FATF의 입장에 대한 해석과 동일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NFT는 결제 또는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NFT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순 수집 목적 등의 경우에만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72
NFT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