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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29. 2022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제작자의 권리

1. 저작인접권의 의의


1)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온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입니다.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2) 특히 음반제작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종래의 단순한 기계적 녹음작업에서 벗어나 고도의 기술과 창의성이 발휘되며 음반을 제작하여 유통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 및 인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위 노력과 비용의 투자에 무임승차하여 그 결과물을 가로채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와 관련된 법률조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을 “음(음성ㆍ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을 말하고,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음반의 경우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86조 제1항 제2호).


3)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제78조),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저작권법 제79조 본문),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음반을 배포할 권리가 없으며”( 저작권법 제79조 단서), 그 경우에도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80조),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81조).



3. 음반의 의의


1) 음반은 음이 고정된 매체인 유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유체물에 고정된 무형물로서의 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을 고정된 유형물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가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표현되어 고정된 것은 음반에 해당하므로 음을 디지털 데이터화 하여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고정한 것은 음반에 해당합니다.


2) 법원은, “컴퓨터 가요 반주기에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은 불휘발성 롬(ROM)으로서 음악의 입력(녹음), 출력(연주), 편집(수정), 악보인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미디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이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신호화된 음으로 입력하면 컴퓨터용 언어인 기호로 번역되어 반도체로 만든 메모리칩에 저장되며, 그 음은 음향출력장치를 통하여 원음으로 재생되어 나오므로, 음이 저장된 메모리칩은 음을 전자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1995. 6. 23. 선고 93가합47184 판결).


또한 “컴퓨터 가요 반주기에 내장된 메모리칩의 복제는, 메모리칩을 꺼내어 그 속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용 기호를 롬라이트로 출력하여 이 기호를 다시 롬라이트를 사용하여 별도의 메모리칩에 입력시키는 방법 또는 컴퓨터 가요 반주기를 컴퓨터장치에 연결시켜 가요 반주기를 작동하여 메모리칩에 입력된 음악기호가 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켓에 저장되고 그 자료를 롬라이트를 이용하여 별도의 메모리칩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그 복제행위는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편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되므로(제2조 제5호 단서), 영화필름 중에 수록된 배경음악(사운드트랙)이나 비디오테이프의 음성부분은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음반은 ①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②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등입니다(제64조 제2호).



4. 음반제작자의 의의


1) 저작권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를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형물에 고정된 음을 다시 고정한 자 또는 음반의 복제자는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특히 모방에 관하여, 유형물에 고정된 음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여 또 다른 매체 등에 다시 고정하는 등 행위만을 복제라고 보므로, 기존 음반과 동일한 가수 또는 연주자로 하여금 다시 음을 생성하게 하여 고정한 경우에는 가사 그때 고정된 뒤의 음이 기존에 이미 고정된 음과 매우 흡사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할 뿐 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때에는 새로운 뒤의 고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가 새로운 음반의 제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음반이 아니지만 영상과 함께 고정된 음을 영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그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지위는 그 음이 영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현실의 음으로서 영상물에 고정되는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제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음반을 기획하고 책임을 진 제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반 제작 후 투자비용 상당액을 보상하였다는 이유로 음반제작자로 보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음반을 기획하고 책임을 진 원반제작자가 음반제작자가 되는 것이며, 다만 그 약정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지위를 양도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한편 과거에는 음반제작사가 음반의 기획·제작·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음반의 제작 및 유통이 이루어졌지만, 음반기획사가 가수를 발굴한 후 전속시켜 음반제작을 기획하고 음반제작사에게 음반제작을 의뢰한 다음 생산된 음반의 판매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음반제작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배하는 형태로 음반의 제작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가 직접 음반기획사를 설립하여 음반제작사와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업계의 실무상 제작된 음반의 음반제작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단지 음을 음반에 최초로 고정하는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수·음반기획사·음반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음반의 기획과 제작과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정도 등까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음반기획사가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곡의 선정·반주·편곡 등을 준비하여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음반제작사와 음반의 대량 제작·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음반기획사가 음반제작자가 됩니다.


6) 법원은, “가수 김광석이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을 가창하는 외에도 직접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될 곡을 선정하여 그 작사자·작곡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연주자와 작업실을 섭외하여 악기별 연주와 자신의 가창을 트랙을 나누어 녹음한 멀티테이프를 제작하고 그 멀티테이프에 녹음된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화를 꾀하는 편집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이 사건 음반의 음원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수 김광석을 음반제작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5.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1)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기타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음반의 복제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하는 행위와 음반 그 자체를 리프레스(Repress)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녹음물을 재생시키면서 이를 다른 일회용 테이프에 녹음하거나,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여 그 방송음을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3) 음반에 고정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유형물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이 수반되므로 유형물에의 고정인 복제에 해당합니다.


4) 법원은, “약 15만 개의 음반을 ASF, OGG 등의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변환시킨 컴퓨터 압축파일 중 이용자들이 선택한 컴퓨터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전송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서울중앙지법 2003. 9. 30.자 2003카합21214 결정),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음원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를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또한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타인에게 파일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시적으로 음반이나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여 MP3 형식의 파일로 매체에 저장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 및 저장된 MP3 파일을 다시 MP3 플레이어칩이나 CD에 저장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음반을 인터넷 접속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파일로 변환하여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 및 음반을 복제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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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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