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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29. 2022

[공정거래변호사] 약관규제법 위반한 경우의 규제

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행정규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 5. 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 제17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여도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나 수정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밖에 약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 제18조에 따라 ①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키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②「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키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약관규제법에 따른 벌칙


가. 관련 조항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2조(벌칙)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의


약관규제법 제32조는, 약관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위반한 행위자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같은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영업주(법인 또는 사업주)의 책임은 위반행위를 방지키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한 과실 책임이므로, 실제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감독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 구성요건


① 시정명령에 대한“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시정명령 등은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며 시정명령은 1회로 족합니다.

②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의 판단은 사업자가 불공정거래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불공정거래약관을 사용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약관을 시정키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사실상 불공정한 거래약관을 이해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거나 사업자가 설명·고지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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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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