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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9. 2019

건축저작물의 보호

오늘날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이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공과 이용,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건축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창작이란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간과 환경의 조화, 사용의 편리성, 미적 창작성 등의 다양한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최종 건축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간예술적 요소, 시공기술적 요소, 구조적 요소,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합니다.      


1. 건축저작물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건축저작물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건축법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 위 정의규정을 차용하자면,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물론이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않는 건축물, 예컨대 교회, 정자, 전시장, 가설건축물 등도 건축저작물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건축물도 건축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정원, 다리, 탑과 같은 건축물은 그것이 전체 건축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립하여 그 자체가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면 독립한 건축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에 해당한다 하여도 자동적으로 건축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요 구되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건축저작물에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표현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저작물을 표현된 건축물, 설계도서 등에 독창성(originality)이 있어야 하므로, 직육면체 형태의 일반적인 콘크리트조 구조물, 널리 알려진 코린트 양식의 기둥, 고딕 아치 등은 그 자체로 독창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건축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일컫는 개념이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2호), 건축저작권자는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인 건축설계를 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건축저작물인 건축설계는 통상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사가 건축물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법인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조가 정하는 업무상 저작물 법리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닌 법인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됩니다.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한 경우에도 설계저작권은 설계를 수행한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시에 저작권을 건축주나 의뢰자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저작권은 건축주나 의뢰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3. 건축저작권의 권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저작재산권     


1) 복제권     


복제권은 인쇄․사진․복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복사․인쇄 하거나 건축물에 대하여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건축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실제로 시공하는 것도 복제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단서가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설계도서 원본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건축사 등 건축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설계도서를 양도받은 소유자는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건축가의 건축물을 승낙 없이 책으로 출판하여 판매한다면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저작물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단계에서 기본설계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바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작인격권     


1) 공표권     


건축저자물의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조).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저작권법 제11조 제3항)하고 있으므로, 미공표 설계도서와 모형의 소유권자(저작 재산권자)는 창작자(저작 인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도서 등을 공표 할 수 있습니다.     


2)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건축저작물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에 의하여 건축설계를 완성하여 저작재산권을 건축주나 의뢰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설계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건축물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저작권자인 건축가의 성명이 생략된 채 건축주나 건설 회사만 발표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3) 동일성 유지권     


건축저자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에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증축이나 개축 등의 변형이 불가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변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건축물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증축,개축,그 밖의 변형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그러나 이와 같이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건축 저작물 중 건축물에 한정되며 도면이나 설계도서와 같은 기타 건축저작물에 대해서 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건축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증축, 개축과 같은 저작물의 변형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파괴와 같이 건축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예외 조항을 적용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4. 건축특허     


특허법에 의하면, 건축도면과 관련한 건축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의 저작물과 특허법상의 발명에 중첩적으로 해당할 수 있어 어느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건축의 기술적, 공학적 측면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공간적 예술의 창조적인 가치와 그 심미성을 표현한 것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독창성 이외에 절차, 체제,원리 또는 발견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들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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