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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8. 2019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

1. 법률의 규정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유자가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원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심리하고 공유자들에게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여, 공동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개시가 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공유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가. 사실관계     


소외인 A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09년 6월경 상속을 원인으로 A와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견     


민법 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 단계에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공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호억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이르기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의하여 수정된 최종적인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법정상속분을 개별 상속재산의 최종적인 공유지분으로 간주하고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거친 후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여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쳐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한 후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대신 바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사 법원 실무례 중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바로 이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바로 하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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