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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17. 2022

[지식재산변호사]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1. NIST가 제시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5가지 특징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NIST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5가지의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이용자들의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의 특별한 개입이나 조력 없이 손쉽게 필요한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형 셀프서비스(On-demand self-service)"


On-demand self-service. A consumer can unilaterally provision computing capabilities, such as server time and network storage, as needed automatically without requiring human interaction with each service provider. 


②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이용자의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표준 메커니즘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폭넓은 네트워크 접근(Broad network access)”


Broad network access. Capabilities are available over the network and accessed through standard mechanisms that promote use by heterogeneous thin or thick client platforms (e.g., mobile phones, tablets, laptops, and workstations). 


③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등을 물리적으로 제공하거나, 가상의 전산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산자원을 공유해야 하지만, 이용자들은 제공된 자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서 제공되는지에 대하여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는 “전산자원의 공유(Resource pooling)”


Resource pooling. The provider’s computing resources are pooled to serve multiple consumers using a multi-tenant model, with different physical and virtual resources dynamically assigned and reassigned according to consumer demand. There is a sense of location independence in that the customer generally has no control or knowledge over the exact location of the provided resources but may be able to specify location at a higher level of abstraction (e.g., country, state, or datacenter). Examples of resources include storage, processing, memory, and network bandwidth.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①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산자원의 공유와 관련하여 자원의 배분(서비스 제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는 아무 때나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빠른 탄력성(Rapid elasticity)"


Rapid elasticity. Capabilities can be elastically provisioned and released, in some cases automatically, to scale rapidly outward and inward commensurate with demand. To the consumer, the capabilities available for provisioning often appear to be unlimited and can be appropriated in any quantity at any time. 


클라우드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②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클라우드법 시행령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 내용
2. 발생 원인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⑤ 이용자가 이용한 전산자원의 양과 종류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량화된 서비스 (Measured service)"


Measured service. Cloud systems automatically control and optimize resource use by leveraging a metering capability1 at some level of abstraction appropriate to the type of service (e.g., storage, processing, bandwidth, and active user accounts). Resource usage can be monitored, controlled, and reported, providing transparency for both the provider and consumer of the utilized service.





2.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차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IT자원을 제공, 임대하는 서비스가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가상화된 서버와 데스크탑 서비스가 제공되고, 스토리지 즉, 저장공간 서비스, 인터넷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Virtualization),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멀티테넌시(Multi-tenancy)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 서비스는 서버기반의 컴퓨팅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단일서버로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경을 구축 후 사용하며, 이용자에 의한 서버 환경의 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가상 서버/테스크탑 서비스가 시행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플랫폼만을 구축하고, 이용자 환경설정이 이용자에 의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의 저장은 웹 하드와 같은 공간에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가공(편집)하기 위해서는 PC로의 다운로드가 필요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비스로 운영되며 다양한 단말기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며 서버 상에서 파일의 가공(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웹하드 서비스 같은 경우 클라우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저장장치”에 해당하여 기반 서비스(IaaS)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SaaS 서비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차이점입니다. 분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기존 인터넷 서비스(가령 웹 하드 서비스)도 클라우드법 상의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 포섭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간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법 시행령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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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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