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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17. 2022

[지식재산변호사]클라우드 컴퓨팅이란?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개념


미국의 초대형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 연말 성수기(BlackFriday)에 몰리는 사용자를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서버[Internet Data Center(IDC), Server Farm]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비성수기의 트래픽(Traffic)은 성수기의 1/10 수준에 불과해 90%의 컴퓨팅 자원이 잉여로 남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남아도는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일종인 Amazon Web Services(AWS)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저장할 수 있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개념입니다. 그 후 가상화 기술 또는 분산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저장기술과 통신기술을 하나의 컴퓨터 자원처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여, 제3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거의 무제한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개념이다 보니, 학자나 기관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법 제2조 제1호).


클라우드법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간결하고 정제된 개념으로 정의하였지만,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정의를 참조하면 일반 이용자들이 클라우딩 컴퓨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IST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활용 가능한 전산자원(네트워크나 서버, 저장공간,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의 공유시스템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편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관리비용과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is a model for enabling ubiquitous,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 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computing resources (e.g., networks,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and services) that can be rapidly provisioned and released with minimal management effort or service provider interaction.



클라우드 컴퓨팅을 “임대”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기존의 PC 분산처리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각자의 PC를 소유하고 IT환경을 구축하였다면, 클라우드컴퓨팅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전문가가 대신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IT자원을 구축하고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자원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종류에 따른 분류


1) NIST 분류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①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웹을 통해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 ②이용자(SW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구축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PaaS), ③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가상화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기반서비스(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3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


이 모델은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용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는 정보처리능력이 빈약한 기기(thin client)로도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한정적으로 부여 받은 변경권한으로 소프트웨어를 일부 제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산자원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SaaS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개인의 컴퓨터에 다운받거나 CD나 DVD 등을 통하여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작업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간단하게 웹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PC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대신 네이버 Blog나 Cyworld 미니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SaaS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 모델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대표적으로 E-mail 서비스나 Youtube 및 Google Apps 등이 SaaS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2) 플랫폼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PaaS)


이 모델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표준화된 전산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싸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필요한 개발 요소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IT 자원을 웹에서 빌려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의 예로는 Google의 App Engine, Windows Azure, Force.com, OrangeScape, and Wolf Paa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Facebook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 역시 이 모델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산 자원의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응용프로그램과 호스팅 환경 정도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기반 서비스(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이 모델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단순한 전산자원만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정보처리, 저장공간, 네트워크 등의 기간 전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 제공자는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클라우드를 통하여 가상화된 스토리지 서비스(저장 장치),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 등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IaaS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나 네트워크 방화벽과 같은 제한적인 네트워크 관리만 제공하고, 운영체계나 저장공간 등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용자는 운영체제에서부터 응용프로그램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호스팅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사용하는 서버의 용량 증설이나 성능 개선, 저장용량 증가 등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이러한 차이가 가능한 이유는 주로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버가 실제의 서버가 아니라 가상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한 신생 기업이 예상치 못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자신들의 전산자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Amazon사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흘 만에 50대의 서버에서 3,500개의 서버로 그 수를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IaaS의 예로는 Amazon Web Services(AWS),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EC2), Google Compute Engine(GCE), IBM SoftLayer, Rackspace Cloud 등이 있고, 국내에는 T Cloud biz, Hostway 등이 있습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 2 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 각호를 살펴보면 제1호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반서비스(IaaS), 제2호의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제3호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플랫폼서비스(PaaS)에 각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95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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