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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17. 2022

[블록체인변호사]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1

1.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 및 강제집행 방법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채무자의 처분권 박탈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②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③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먼저 동산의 경우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변동되므로, 압류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거나 혹은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압류물처분을 막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국가가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하면,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후속 등기)은 효력이 없게 되어, 압류 등기 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물건을 매수한 자는 그 물건이 조만간 경매되면 경락인에게 물건을 내어 줘야만 합니다. 즉,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채무자의 처분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 살펴보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이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이 압류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명하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위 명령을 듣지 않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경우, 법은 당해 채권을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후일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중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채권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통해 채무자의 처분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성질이 무엇인지 즉, 가상화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지, 동산인지, 채권의 대상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2. 가상화폐 소재지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


거래 당사자가 가상화폐를 직접 송금하는 경우, 만약 해당 시점 블록 생성 시 송금지시가 처리되지 못하였다면, 다음 블록 생성 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송금자는 자신이 내린 송금지시의 처리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내걸 수 있는데, 이는 채굴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가상화폐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처리속도는 느려지고 수수료는 비싸집니다.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는 전자지갑 간 송금에 수 시간 내지 하루 이상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와 송금수수료 문제를 피해 가상화폐의 실시간 거래를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거래소 자신의 전자지갑 안에 여러 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모아두고, 그 중 얼마가 어느 회원의 것인지를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별도 장부’는 분산원장이 아니라 중앙집중식 원장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 방식에 비추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방법은 ① 전자지갑을 통하여 권리를 보유하는 방법과 ② 가상화폐거래소 등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전자지갑 간 송금되는 것은 완전한 탈중앙화가 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서 매매되는 것은 거래소라는 중앙 통제기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가상화폐 보유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별해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26




블록체인과 강제집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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