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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17. 2022

[블록체인변호사]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2

전자지갑에 소재한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1. 물건 중 동산인지 여부 


가) 일반론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가상화폐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동산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② 배타적 지배가 가능할 것 

③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④ 독립한 물건일 것 


암호화폐가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 외계의 일부임은 분명합니다(③요건 충족). 또한 암호화폐는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독립한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④요건 충족). 문제는 ①, 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물건 중 동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존재합니다. 


나) 학설의 대립


(1) 동산이라는 견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의 가상화폐가 보관되는 가상공간인 전자지갑과 함께 개인키와 공개키 쌍을 생성해야 합니다. 공개키는 입금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개인키는 출금에 필요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지갑의 소유자만 아는 것입니다. 개인키로 암호화한 내용은 공개키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키는 암호화 전용이고 공개키는 복호화 전용입니다. 개인키로 암호화한 내용을 발송할 경우, 이것을 받아 보는 사람은 공개키를 가지고 복호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개인키의 주인이 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자연력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들 자연력이 자연에서 분리되어 기술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에너지를 인공적 작업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특정한 암호화폐 주소에서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보관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기신호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당해 전자지갑의 비밀키를 가진 자만이 송금지시를 내릴 수 있으므로, 비밀키를 가진 자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통제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송금지시 내역은 분산원장에 빠짐없이 기록되며, 한 번 송금지시가 완료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된 가상화폐는 전 세계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수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중지불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가능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동산이 아니라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전기력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닌 가상화폐와 같은 무체물의 경우 물건이라고 보기 힘들고, 법 문언을 뛰어넘어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가상화폐 보유자가 가상통화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물권과 같은 지배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민법상의 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 동산이라는 전제 하에 강제집행 방법


(1) 전자지갑에 소재한 가상화폐를 동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이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동산으로 볼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바, 강제집행 방법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론상 가능할지라도 현실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산 가운데 금전인지 여부


(가) 구별실익

민사집행법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01조(압류금전) ①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의 관점에서 동산과 금전의 구별 실익은 가상화폐가 압류되었을 때 환가 절차의 필요 여부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동산’인 압류물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9조), 이에 반해, 압류한 ‘금전’은 현금화할 필요 없이 채권자에게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1조 제1항). 금전은 곧바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판단


민법에는 금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금전은 ①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②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된다는 특징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급부되는 금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표시하는 금액에 중점을 두는 데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는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역에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재화’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으로, ‘교환의 매개물’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바 있습니다(서면법규과-920, 2014.08.25.; 부가, 서면-2014-부가-21616, 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점을 보면, 가상화폐가 교환의 매개물의 역할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측정의 기준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가상화폐가 투기의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그 시가가 폭등하고, 일일 수십 퍼센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극심한 시세변동을 겪고 있어,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이 지나치게 불안정하여 ‘가치측정의 기준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만을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인정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가상화폐는 금전이 아니고, 금전이 아닌 동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3) 집행 방법


가상화폐를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압류된 가상화폐는 경매되거나, 혹은 민사집행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에 따라 경매 이외의 방법(예컨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을 통해 원화로 교환된 후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그 매각된 대금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되는 집행채권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동산압류 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든 비트코인을 집행관에게로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문조항을, 그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단서조항을 각각 적용하여 압류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이를 직접 점유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해야 합니다. 압류할 가상화폐가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계속 들어있는 동안에는 개인키를 변경할 방법이 없으며, 채무자에게 개인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잊어버리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채무자의 지배력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항 본문에 따른 압류를 집행할 유일한 방안은,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찾아내거나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지시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집행관에게 순순히 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관이 개인키를 찾아내기 위해 활용할만한 기술적인 수단도 마땅히 없습니다. 


요약하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든 가상화폐를 집행관의 점유로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게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가상화폐의 출금에 협조하지 않고,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찾아내는데도 실패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운반이 곤란한 때’로 보아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압류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통상 압류물에 대해서는 압류물의 표시, 압류일자, 채무자의 성명, 집행권원 등을 기재한 봉인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압류를 공시합니다. 봉인의 목적은 당해 압류물에 대한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가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봉인등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상화폐의 압류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가지고 채무자가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 전자지갑의 공개키 정보가 필요합니다. 압류집행 시점에서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와 함께 그 잔액을 봉인표에 기재하여 두고, 향후 그 전자지갑의 잔액이 압류 시점의 잔액 대비 줄어든 경우 채무자가 압류물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봉인등무효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의 공개키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채무자의 공개키조차 찾지 못했을 경우, 압류물을 특정하지 못한 셈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압류 또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류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다음 단계인 추심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채무자의 개인키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즉,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전자지갑 안에 든 가상화폐를 꺼낼 방법이 없어 강제집행 채권자로서는 종국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또는 급여)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자지갑 간 송금은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및 그에 따른 가상화폐 네트워크에 의해 이행됩니다. 현행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오로지 사람⋅법인⋅단체뿐입니다. 전자지갑 간 가상화폐의 송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이행될 뿐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및 이에 따른 가상화폐 네트워크를 채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자 개개인을 채무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지시의 목적이 되는 급부(당해 송금지시를 포함한 블록의 생성)를 자력으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에 있는데 반하여 가상통화 보유자는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작업증명을 수행해 주어야 가상통화의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증명은 법률적 의무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통화 보유자의 권리를 채권적인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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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와 강제집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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