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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20. 2022

[블록체인변호사]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3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소재한 경우

1. 채무자가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비밀키의 보관을 위탁하고자 가상자산거래소와 약정하였고 실제로 비밀키에 대한 통제 등 지배권한을 이용자가 가지는 때에는 이용자가 가상통화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상법상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약정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소가 운영되는 경우,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관계에서 위탁매매인인 가상자산거래소가 취득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궁극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상법상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하고(상법 제101조), 법률에서는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실제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2.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집행 가능성 및 방법


가상화폐의 비밀키를 지배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체결하는 비전형계약인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따라 거래소 내부장부에 기록된 가상화폐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재산적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적 가치의 귀속을 표시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록이고, 블록체인의 기록상으로 가상화폐를 표상하는 블록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지배하는 것은 가상자산거래소라는 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지배권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권은 가상화폐거래소에 귀속되고 이용자는 가상통화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거래소 내부장부기록에 따라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표시된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출금할 권리는 ‘채권’입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의 지배를 받는 중앙 통제기관이므로 당연히 이를 채무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상화폐 소유자(채무자)의 가상자산거래소(제3채무자)에 보관된 가상화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로 하여금 해당 가상화폐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말 것(압류명령)을 명함으로써 채무자의 가상화폐 처분을 금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가상자산거래소로서는 해당 채무자 계좌의 비트코인 잔액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잔액이 없음이 확인되면 당해 압류는 집행불능이 됩니다. 압류로써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한 후의 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이 ‘원화’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인 경우와, ‘비트코인’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인 경우별로 달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집행채권이 ‘원화’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이라면, 압류된 가상화폐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소가 국가의 전자지갑으로 송금지시를 하고, 이후에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 방법에 따라 경매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얻은 원화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면 됩니다. 집행채권의 목적과 압류된 채권의 목적이 모두 ‘가상화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같으므로, 채권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집행채권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곧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9조).



3.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하여 인정된 사안들


① 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은 비트코인 출급청구채권을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은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은 암호화폐 반환청구채권을 

각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아서 가압류 결정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98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강제집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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