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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21. 2022

[표시광고변호사] 허위·과장광고와 표시광고법상 조치

1. 시정조치


가. 시정명령


1) 의의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행위중지명령 


행위중지명령은 법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효과가 심의일에도 진행 중인 경우 명할 수 있습니다. 


3) 공표명령 


공표명령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위 사업자의 비용으로 공표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 또는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4) 정정광고


정정광고는 사업자의 광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행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 또는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과징금 부과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내,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 임시중지명령


표시광고법 제8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지명령은 위법판단을 하기 전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발하는 명령입니다. 표시광고행위로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중지명령에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계속하게 되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가. 의의 


표시광고법 제10조는 위법한 광고를 통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 경쟁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쟁자도 포함되므로 위 피해를 입은 경쟁사업자는 표시광고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업자가 일실이익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광고사업자의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정신적 손해 


대법원은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결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광고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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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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