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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08.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와 이사의 보수

1. 이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되는 회사의 수임인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 의 업무를 집행하는 법정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와 이사회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법적․합리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익이 극대화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적격성을 갖춘 자가 경영주체인 이사로 선임되어 그 지위가 보장 된 가운데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가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하 여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면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관한 책임을 엄격히 하는 것 외에 직무수행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 이사의 법적 지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자는 상법상 이사가 아니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판결), 비등기 이사의 경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에 해당하여 이사에 준하는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판결)


나. 회사와의 관계


상법상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에 결국 민법 제681조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사의 보수


가. 무상 보수의 원칙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법상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에 민법 제686조 제1항“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무상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보수를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을 때도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그 보수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나. 이사의 보수 결정은 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이사회가 집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이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한 입법 취지


1) 학설의 대립


① 보수의 책정도 엄밀히는 업무집행의 일부이므로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사들의 보수를 해당 이사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면 고액 보수의 지급으로 회사(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사들의 보수는 정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② 이사의 보수를 이사의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 기관 상호간의 권한분배질서 내지 지배구조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를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정책적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③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대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함으로써 회사 재산의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사에 대한 상당액의 보수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절충적 견해도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더 상세히 설명하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는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여 회사이익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이사보수를 결정함으로써 회사 재산이 이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성을 가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보수의 개념


이사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부로서 월급, 수당, 급여, 연봉, 상여금,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해직보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든 모두 보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퇴임 후에 지급하는 연금, 의료보험료, 기타 복지비용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위 규정의 보수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https://brunch.co.kr/@jdglaw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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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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