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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05.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위법배당과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1.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1) 위법배당은 결국 회사의 재산이 위법하게 유출되는 것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399조 및 제414조 제1항에서는 위법한 배당안을 작성하거나 찬성한 이사 또는 감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해당 책임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합니다.


2) 위법배당을 이유로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가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본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01조, 제414조에서는 이사 등이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위법배당의 경우에도,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도 이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간접손해를 입은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는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밝힌바, 위법배당의 경우는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에 따라 주주나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것으로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간접손해에 해당하므로, 위법배당 시에는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이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414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소수주주가 이사 등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법배당과 관련된 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무효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학설로, 이 견해에서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형성의 소라고 하면 주주들의 대표소송제기는 위법배당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대표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효를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학설로, 이 견해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루어진 이익배당은 배당결의의 효력에 의해 비로소 적법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위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익 없이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자본충실에 어긋나고 강행규정(제462조 제1항)에 어긋나므로 그 위법성은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위법배당의 경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법배당의 경우는 이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이사 등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경영판단 원칙과 관련하여 판례의 취지는,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였다면 이는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무해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회사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시효기간이 10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위법한 주식배당의 경우의 특수한 문제들


1)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①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납입 없이 신주발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②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도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 그 신주발행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더라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 · 이사 · 감사가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권자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② 주식배당은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지 않고 심지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므로 회사재산이 유출되지 않아서 재권자에게 불이익이 없을뿐더러 자본금충실 원칙에도 반하지 않기에 굳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주발행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 주식배당의 경우, 회사 채권자의 반환청구 규정이 없는데, 회사 채권자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가) 긍정설


긍정설은 주식배당도 그 본질이 이익배당이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상법 제462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확정되면 주권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부정설


부정설은 주식배당의 경우 현실로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된 바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회사 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3) 주식배당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긍정설은 이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이 경우 회사가 현실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인수 및 납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사 등이 손해배상책임 및 자본충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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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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