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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05.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익배당과 위법배당

1. 의의


위법배당이란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익배당을 의미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이를 협의의 위법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익배당을 결정한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경우도 위법배당에 해당합니다. 






2.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루어진 배당


가) 청구권자 및 반환금액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루어진 이익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배당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2조 제3항은 채권자에게도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그 위법배당액을 회사에게 반환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주주 본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행사 시에도 반환금액은 회사 채권자의 채권액 한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주주가 실제로 위법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전액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채권자는 회사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위법배당 당시의 채권자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회사 채권자의 반환청구는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상법 제462조 제3항, 같은 법 제186조).


나) 반환청구를 위해서 먼저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선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위법배당은 결국 결의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무효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학설로, 이 견해에서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형성의 소라고 하면 주주들의 대표소송제기는 위법배당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대표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효를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학설로, 이 견해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루어진 이익배당은 배당결의의 효력에 의해 비로소 적법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위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익 없이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자본충실에 어긋나고 강행규정(제462조 제1항)에 어긋나므로 그 위법성은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이익배당이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역시 위법배당으로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익배당이 주주총회결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면 먼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위법배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배당결의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무효확인의 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먼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효확인의 소를 단순한 확인의 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면 바로 위법배당의 무효를 다른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이상. 위법배당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상법이 이처럼 규정한 취지는 책임재산에 대한 침해가 없는 이상 채권자가 그 배당의 효력을 문제 삼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https://brunch.co.kr/@jdglaw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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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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