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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05.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배당물에 따른 이익배당의 분류

1. 금전배당(협의의 이익배당)


주식회사가 그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선 설명들은 모두 금전배당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2. 현물배당


(1) 관련 법령 및 의의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상법 제46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현물배당이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현물은 가분적이어야 합니다. 


(2) 요건


일반적인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② 무엇보다도 정관에 현물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현물배당의 제한


현물배당 결의를 하면서, 결의 내용으로 주주 또는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상법 제464조의4 제2항 각호에 따라 ① 주주는 회사에 현물배당 대신 현물배당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던가(제1호), ② 회사가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제2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물배당의 결정으로 주주가 당연히 금전배당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 내용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식배당


(1) 관련 법령 및 의의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 12. 29., 2020. 12. 29.>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배당이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의미하며, 배당할 금전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고, 신주를 발행하여 각 주주에게 보유주식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요건


주식배당은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② 주주총회결의(이사회 결의는 법률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총회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③ 미발행수권주식의 존재, ④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내에서의 발행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배당가능이익이 자본금으로 전화되어 회사재산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법 제458조 단서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액배당총액의 2분의 1 내에서 발행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2분의 1에 대하여는 현금 배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3 제1항에 따라 주가가 액면금액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이익배당 전부를 주식배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3) 절차


①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의결시입니다(상법 제462조의2 제4항 본문)

②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가종결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2 제4항 단서)

③ 신주발행으로 생기는 단주는 환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62조의2 제3항)


(4) 주식배당과 관련된 여러 논의


(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종류가 다른 주식 사이에 배당되는 주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은 기존의 주식과 같은 종류 주식을 배당할 수 있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뉩니다. ① 설은 조문의 문언적 의미에 충실하여, 모두 단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기존의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고 입장입니다. ② 설은 조문을 "배당해야 한다”로 해석하여, 기존의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만 배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③ 설은 상법 제462조의 제2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모두 단일한 보통주만 배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회사가 자기주식에 따라 본인에게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배당의 법적성질 및 그에 따른 결론)


이익배당설은 상법이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주식분할설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주식분할이라고 보고 있으며, 회사재산이나 지분비율에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설은 자기주식에 이익배당청구권이 없는 이상 주식배당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데 반하여 주식분할설은 자기주식도 이미 발행된 주식인 이상 주식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주식배당이 허용된다고 봅니다. 


(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여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은 주식배당을 액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주식배당을 할 수 없는지 문제입니다. 


주식배당은 액면주식을 전제로 한 것이고,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분할을 통하여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무액면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이 무액면주식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을 배당가능이익의 자본금전입으로 이해한다면.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전입의 결과 몇 주를 발행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이 특별히 주식배당을 액면주식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무액면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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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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