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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03.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이익배당 기준, 정기배당, 중간배당

1. 배당의 기준


1) 관련 법령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주평등의 원칙 및 차등배당


가) 상법 제464조 본문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동조 단서에 따르면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종류주식 사이에서는 주주평등 원칙상 주주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종류주식이 아님에도 차등배당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은 소액주주를 대주주보다 우대하는 형태의 차등배당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년도 잉여이익 중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소액주주를 대주주보다 우대하는 형태의 차등배당은 유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 가능 여부


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가) 정기배당


기본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확정이 필요하고, 재무제표의 확정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기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행해진 이익배당을 정기배당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상법상 이익배당의 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상법이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당이 결산기 말 이후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41396 판결), 정기배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배당을 의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1) 관련 법령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4. 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7. 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20. 12. 29.>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 4. 20.>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21. 4. 20.>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 내용


중간배당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정기배당에 따른 자금의 급격한 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회사의 재무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에 따라 3월, 6월,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익배당을 허용하는 분기배당이 가능합니다(상장회사는 분기배당 이외에 추가로 중간배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① 연 1회의 결산기가 정해져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 점

② 정관에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③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다는 점

④ 주식배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⑤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배당재원을 계산한다는 점


(3)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이 주주총회 결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 상법이 중간배당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중간배당이 내포하는 자본충실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에게 중간배당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이자 이사라거나 임시주주총회로써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배당에 찬성하였거나 이 사건 배당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적이 없다고 하여 중간배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41396판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의 책임


이러한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6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3 제4항에 따라,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는 과실책임으로서, 이사가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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