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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01.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익배당의 의의와 요건

1. 이익배당의 의의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169조), 이에 따라 영리성은 회사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리성은 회사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의 분배는 영리법인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자본이윤의 향유는 출자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 같은 제도가 없고 또 영속적 성질로 인하여 잔여재산분배도 쉽게 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영업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주주가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익배당청구권이라 합니다. 이는 주주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정관으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이익은 회사의 투자 재원으로도 쓰이기에, 무조건 영업이익 전부를 배당하는 것이 항상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배당은 무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주주에게 회사재산을 유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영업이익을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2. 요건


1) 관련 상법 조항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것 


가)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란 순자산액에서 (① 자본금 + ② 적립된 자본준비금 + ③ 적립된 이익준비금 + ④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① 항목은 자본금에, ② 항목은 자본잉여금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익잉여금 가운데에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 ④를 제외한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은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올해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가능이익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용어의 설명]

①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합니다.

② 적립된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것을 의미하며, 자본거래란 주주와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상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③ 적립된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결산기 이익의 1/20 이상을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준비금과 함께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정준비금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 내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상 미실현이익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미실현이익이란 상법 제466조의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이론의 개념에 의한다면, 미실현이익이란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장부상 미실현이익을 구성하는 계정과목은 금리, 주가, 환율, 유가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가 변동하였지만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장래 환율이 변동할 것에 대비하여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을 체결하였는데, 결산기말 환율이 변동한 경우 등입니다.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후 다시 주가나 유가 등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법상 채권자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준비금과 함께 미실현이익도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재무제표상 어느 한 곳에 모여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는 계정분류 하에 집합되지 않습니다.



나) 개별 주주의 회사에 대한 배당결의 청구 가부


주주권의 내용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과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나뉘며,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 결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상적 지위에 불과하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전에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기초로 회사에 배당결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라고 판시하며(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가)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46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나)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배당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주주총회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의 시세도 공정하게 형성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투자자들이 주식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①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②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면, 이익배당 결의가 유효합니다. 이러한 배당결의는 종국적인 것으로, 상법 제449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치고, 주주총회가 이를 다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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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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