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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30.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문제

1. 비법인사단에서의 제3자 보호


가. 민법상 법인등기에 관한 규정 적용 불가


비법인사단에 있어서는 민법상 법인등기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비법인사단의 내부행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내부에서 한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한 총회소집과 개최,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 비법인사단 구성원과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 비법인사단과 제3자와의 행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대표권의 행사는 정지되므로 대표권이 상실된 상태와 유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29조를 유추적용하여 제3자가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으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제3자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가 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비법인사단이 위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3자의 악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집행 정지 임원의 해임, 퇴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때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후임 임원은 대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결정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3. 회사 이외의 일반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재건축, 재개발조합


1) 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적법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어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의 설립총회의 효력은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설립 인가의 전제가 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 9. 24. 선고 2009마168 결정에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선임 결의의 하자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을 검토하여 피보전권리를 확인합니다. 결의의 하자로는 소집 통지 절차의 하자, 안건 상정 절차 및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하자, 절대다수득표자 규정 및 임원 선출 관련 규정의 효력, 불공정한 회의 진행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3) 기각 사유


해임 내지 사임한 조합장에 대한 가처분신청, 대부분의 조합원이 지지하는 조합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1) 의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대하여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만료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임원에 대한 가처분, 대부분의 구성원이 지지하는 임원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2) 선임 결의의 하자


선임 결의의 하자로는 소집 통지 절차의 하자, 안건상정 절차 내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확인 과정에서의 하자, 절대다수득표자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포함한 임원 선출 관련 규정의 효력, 불공정한 회의 진행의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단의 지분비율인 전유부분의 면적과 관계없이 선임 결의가 가결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됩니다. 


다. 종중, 종교단체, 직능별 단체, 친목단체 


종중, 중교단체, 직능별 단체, 친목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됩니다. 특별법, 개별 단체의 규약, 정관을 검토하여 선의 결의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선임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청구를 보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대부분 피보전권리가 부정됩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동창회장, 재단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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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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